INCOTERMS 2020에 대한 설명:
INCOTERMS2020는 국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과 비용을 명확하게 분담하기 위한 용어들로, 국제 무역 협회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선적지와 목적지항구 사이의 운송 비용, 위험 분담, 관련 서류 작성 등을 규정합니다. 이번에는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DAP, DPU, DD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EXW(Ex Works)
EXW는 "공장에서 인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판매자가 상품을 공장에서 인도하고,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하기 위해 공장으로 직접 가서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판매자는 상품을 생산하고 포장한 후 공장에서 구매자가 직접 찾아가서 인수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판매자의 책임은 상품을 공장에서 인도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EXW를 사용할 때에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기 위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하기 전에 운송수단, 보험,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EXW 거래를 할 때, 상품의 인수와 운송 등의 모든 과정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 FCA(Free Carrier)
FCA는 "운송인에게 인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판매자가 상품을 선적지에서 운송인(화물 운송 회사)에게 인도하고,
구매자는 운송인이 선적지에서 상품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판매자는 상품을 선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책임을 마치고,
구매자는 상품을 선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인수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FCA를 사용할 때에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운송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판매자는 선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FCA 거래를 할 때, 운송인과의 운송 계약 등을 신중하게 조율하고,
필요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3. FAS(Free Alongside Ship)
FAS는 "선반옆까지 무료 인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판매자가 상품을 선박의 선반 옆에 배치하고,
구매자는 선적지에서 선박에 상품을 싣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선반 옆에 배치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마치게 되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FAS를 사용할 때에는 구매자가 상품을 싣기 위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선적지에서의 운송과 실적,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4. FOB(Free on Board)
FOB는 "선적시 무료 인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판매자가 상품을 선박 위에 올려놓고, 구매자는 선적지에서 상품을 선박에 싣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선박 위에 올려놓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마치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FOB를 사용할 때에는 구매자가 상품을 싣기 위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판매자는 상품을 선박 위에 안전하게 올려놓고,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5. CFR(Cost and Freight)
CFR은 "운임 및 운송비 포함 가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판매자가 상품의 가격과 함께 운임비용을 포함하여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선박 위에 올려놓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며, 운임비용을 부담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구매자가 보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FR을 사용할 때에는 구매자가 상품을 운송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상품을 안전하게 포장하고 운송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는 "운임, 보험 및 운송비 포함 가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판매자가 상품의 가격과 함께 운임비용과 보험료를 포함하여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선박 위에 올려놓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며, 운임비용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구매자가 보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IF를 사용할 때에는 구매자가 상품을 운송하고, 관련 비용 및 보험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상품을 안전하게 포장하고 운송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CPT(Carriage Paid To)
CPT는 "운송비 포함 가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판매자가 상품을 지정된 운송 수단에 싣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마친 뒤,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운송 수단에 싣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마치며,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CPT를 사용할 때에는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운송 수단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보험 등을 가입해야 합니다.
8.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는 "운송 및 보험비 포함 가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판매자가 상품을 지정된 운송 수단에 싣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마친 뒤,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운송 수단에 싣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마치며,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판매자는 구매자를 위해 적절한 보험을 가입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CIP를 사용할 때에는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구매자는 운송 수단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보험 등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는 보험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협의하고,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DAP(Delivered At Place)
DAP는 "인도장소까지 배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판매자가 상품을 지정된 장소에 배달하는 것으로 책임을 마치며,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지정된 장소에 배달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마칩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상품을 인수하고,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DAP를 사용할 때에는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인도 장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보험 등을 가입해야 합니다.
10.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DPU는 "언로드 인도장소까지 배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판매자가 상품을 언로드 인도장소까지 운송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마친 뒤,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언로드 인도장소까지 운송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마칩니다.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인도 장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언로드 장소와 이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등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11. DDP(Delivered Duty Paid)
DDP는 "관세 완납 인도장소까지 배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판매자가 상품을 지정된 장소에 배달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마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지정된 장소에 배달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마칩니다. 모든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DDP를 사용할 때에는 판매자가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판매자는 모든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험 등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는 인도 장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정립하고,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명확하게 분담함으로써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INCOTERMS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상호 이익을 고려하여 협의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INCOTERMS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국제무역 거래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INCOTERMS 2020 용어들은 국제 무역 거래에서 상품의 이동과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INCOTERMS 2020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구매자와 판매자는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상세히 협상해야 합니다.
둘째, INCOTERMS 2020 용어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른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INCOTERMS 2020 용어의 사용은 국제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용어들이 분쟁의 발생을 완전히 예방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 거래에서 INCOTERMS 2020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주의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