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전기스쿠터,전기자전거(electric scooter/bicycle) 는 수입 제한 품목으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이 적법한 수입건임을 증명하는 증명서(advisory notice) 또는
수입허가서를 발송인이 물품 발송 전에 호주 사회기반 시설부(the Australian Department of Infrastructure)로 부터 발급 받아야 합니다.
물품이 호주 도착 후 해당 확인서, 수입허가서가 호주 ABF(Australian Border Force)로 제출 되지 않으면
물품은 반송되거나 폐기 처리 됩니다.
원활한 수입 통관을 위해 발송 시 정확한 품명 및 아래의 내용이 인보이스상에 기재 되어야 하오니
호주로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발송 시 해당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정확한 품목정보(전기모터로 작동되는 전기스쿠터,전기 자전거임을 명시)
· 모터의 출력(Watts)
자세한 호주 전기자전거,전기 스쿠터 수입 규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