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일 홍콩 정부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을 위험약물로 등재하였으며 수입, 수출 및 환적 화물
의 통관 진행 시 허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물품은 대마유(Hemp oil), CBD Skincare/health product 등의 일상 생활용품을 포함하여
물품명에 CBD, cannabidiol, Hemp의 단어가 포함 될 경우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아래의 절차 및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발송이 가능합니다.
- CBD 관련물품은 홍콩으로 혹은 홍콩을 경유하여 발송하지 않도록 권장
- CBD 관련물품을 홍콩으로 혹은 홍콩을 경유하여 발송 할 경우
· 통관진행을 위해 HKG 도착 3일 전까지 DHL KR -> DHL HK 으로 Pre-alert 발송요청(물품 픽업 후 바로 DHL KR 에 요청하고 홍콩에서 승인이 확인될 때까지 한국에서 발송 보류)
· 발송국 수출면허(Export license) 및 수입국 수입면허(import license)가 HKG에서 통관진행을 위해 제출 되어야 함
· 해당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물품은 HKG세관에 압류 (환적화물 포함)
자세한 사항은 홍콩정부의 공지사항 (링크 - https://www.nd.gov.hk/en/CBD.html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